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나 성분이 바뀌면, 사업자가 바뀐 내용을 포장 등에 3개월 이상 표시하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변화를 알 수 있게 되는 대신, 사업자에게는 표시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물품등의 재질, 용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로 하여금 그 변경 전후 사항에 관한 표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즉 사업자가 제품의 가격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대신 제품의 크기 및 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어 생산하여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부각됨. 이에 사업자는 물품등의 용량 및 성분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사항을 3개월 이상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 인상에 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용량이나 성분이 바뀐 제품을 살 때, 포장에서 바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용량·성분 등이 바뀌면 바뀐 전후 내용을 포장 등에 3개월 이상 표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