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 문제를 한 곳에서 맡는 '인구미래부'라는 새 정부 부처가 생기는 것을 전제로, 그 부처가 하는 일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맡아 살피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새 부처와 담당 상임위를 두면 저출생, 고령화, 이민 정책을 한데 모아 다룰 수 있고, 대신 부처와 담당 조직이 늘면서 운영 비용과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위기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고,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한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경제와 안보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따라서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국가의 중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부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이에 인구미래부 신설과 더불어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 부분도 수정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인구미래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조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제1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저출생, 고령화, 이민 정책을 한 부처가 모아서 다루게 되고,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그 부처를 살피게 돼요.
새 부처가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한 법이라, 부처 신설에 따른 운영 비용과 다른 부처와의 업무 조정도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