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촌융복합산업을 키우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울 때,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이에요. 현장 의견이 들어갈 길이 생기는 대신,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한 단계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계획을 세우기 전에 관련 단체 의견을 듣는 단계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