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빈집을 헐면, 그 집이 있던 땅에 매기는 재산세를 2028년 말까지 30퍼센트 깎아줘요. 빈집을 헐면 세금 종류가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어 세금이 오르는데, 그 부담을 줄여 철거를 늘리려는 거예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도심공동화 및 농촌지역 빈집 증가 현상이 심화되면서 빈집 방치에 따른 쓰레기 적치, 범죄 증가, 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 또는 빈집의 자진 철거 유도를 통하여 빈집을 정비하고 있음. 그런데 자발적으로 또는 빈집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되어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빈집의 자진 철거를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을 헐면 그 땅의 재산세를 2028년 말까지 30퍼센트 깎아줘요. 헐면서 늘던 세금 부담이 줄어요.
철거를 유도해 쓰레기 적치, 범죄 증가, 붕괴사고 같은 빈집 방치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재산세를 깎아주는 만큼 거두는 지방세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