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광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지금은 면적이 50만㎡ 이상이어야 해요. 이 법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농촌 소멸에 대응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더 작은 면적 기준으로도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예요. 대신 지정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지역별 관리와 예산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관광단지는 공공편익시설 등을 갖춘 총 면적이 50만㎡이상인 대규모인 지역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한편,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함)에 한해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되어 2025년 4월 23일 시행 예정임. 이에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정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또한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더 작은 면적으로도 관광단지가 지정될 수 있어, 지역에 관광 개발과 인구·경제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시·도지사 신청 절차 없이도 정해진 면적 기준으로 관광단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기존 50만㎡보다 작은 규모로도 관광단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이 아니면 기존 50만㎡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