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같은 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사업자가,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적합성확인(다시 자격을 확인받는 절차)'을 신청할 때 서류를 환경부장관 한 곳에만 내면 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내야 하는데, 이 경우도 다른 신청 절차처럼 한 곳으로 모으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는 대신 환경부장관에게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제처리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업종별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의제처리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적합성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제 처리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성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14항, 제15항, 제1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적합성확인 서류를 환경부장관 한 곳에만 내면 돼요. 시·도지사에게 따로 내는 절차는 없어져요.
직접 닿는 내용은 없어요. 폐기물처리업의 행정 서류 제출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