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누구나 투표하러 가는 사람에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까지 가는 교통편의(차편 등)를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다만 후보자나 그 관계자가 주거나, 정당 이름·후보 이름·사진을 드러내며 주는 경우는 빼요. 지금은 이런 차편 제공이 매수죄나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풀어주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을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투표참여 권유의 일환으로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투표참여를 상시 독려하고 권유하는 선거정책 및 일반 상식과 괴리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등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적 선거 영향 우려도 불식하고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하러 가는 사람에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까지 차편을 제공해도 매수죄·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게 돼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제외돼요.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사진을 드러내며 제공하는 경우도 제외돼요.
투표소까지 가는 차편을 제공받기가 쉬워져요. 동시에 후보 측이 이름을 내세워 차편을 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