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을 속이거나 노인의 돈·재산을 빼돌리는 사기·횡령·배임을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또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금융기관이 함께 노인학대 의심 사례를 찾아내고 피해 노인을 돕는 지역 협력 체계를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노인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을 추가하고,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노인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5호, 제39조의2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횡령·배임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다뤄져요.
지자체·공공기관·금융기관이 협력해 경제적 학대 의심 사례를 찾고 피해 노인을 돕는 체계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