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덕도신공항 같은 신공항 건설을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 목록에 넣는 법이에요. 공항을 짓기 위해 땅을 수용·사용할 근거가 더 또렷해지는 대신, 그 땅을 가진 사람은 수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공항 건설이 공익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정해진 보상 절차에 따라 수용·사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땅이 부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직접 바뀌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