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취급자의 범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단속이 강해지고, 그만큼 식약처가 갖는 수사 권한도 새로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약진통제ㆍ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ㆍ과다ㆍ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마약류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법·과다·중복처방에 대한 단속이 강해져요. 처방·복용 기록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식약처의 행정조치에 더해 형사 수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수사 권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마약류취급자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직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