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율주행차로 버스나 화물 운송을 할 때 적용할 규칙을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차에 운전자가 타고 있다는 걸 전제로 안전 관리 의무가 정해져 있는데, 운전자 없이 다니는 자율주행차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차를 쓸 때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고, 운전자가 지던 의무를 자율주행차에 맞게 지키도록 해요. 운전자가 없어도 운송 서비스를 할 길이 열리지만, 안전관리자를 두는 비용과 책임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제작ㆍ판매를 위한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를 위한 성능인증제가 마련되고, 자율주행 버스 등 여객ㆍ화물 운송 서비스 실증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자율주행자동차는 새벽ㆍ심야노선, 벽지노선 등 일반 운전자가 선호하지 않는 여객ㆍ화물 운송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여객ㆍ화물 운송 업계의 자율주행자동차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 여객ㆍ화물 운송 사업의 경우 차량 내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설정된 차량 안전관리, 운송 서비스 관리 등의 의무가 있어, 성능인증제 등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ㆍ화물 운송 사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송 사업에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여객ㆍ화물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운송 사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규정된 운수종사자의 의무 등을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율주행차로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련 의무를 지켜야 해요.
운전자가 차에 없어도 운수종사자의 의무를 자율주행차 특성에 맞게 챙기는 역할을 맡아요.
운전자가 꺼리던 노선에 자율주행차가 다닐 가능성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