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AI나 빅데이터 같은 새 기술로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빨리 내놓도록 돕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갈등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직접 정하고, 특례를 줄 때 이해관계자 사이에 갈등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게 해요. 출시를 앞당기려는 취지지만, 갈등을 미리 따지는 절차가 더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함)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정을 두고 새로운 산업융합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사업자와 갈등을 유발할 경우 이를 해결할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제도의 도입 취지가 AI(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는 것임에도, 비대면의료와 공유경제와 같은 첨예한 이해갈등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규제특례 신청 이후 승인까지의 심사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늦어져 당초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특례 부여 시 이해관계자 갈등의 존재 등을 심의하게 하고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여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0조의3제6항제6호, 제10조의3제7항 각각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례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자 갈등이 있는지 심의받고 갈등영향분석을 거치게 돼요. 출시를 앞당기려는 취지지만 거쳐야 할 절차가 더해져요.
갈등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정해져요.
비대면 진료나 공유경제처럼 이해가 부딪치는 새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는 속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