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 선서를 임기 중 1번만 하는 대신, 정기회와 임시회 개회식마다 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선서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개회식 진행 절차도 그때마다 추가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은 임기 초에 의원의 의무와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등의 내용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례적으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단이 선출된 후 실시되는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원의 의무 및 의원으로서의 사명과 행동지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규정 이상의 의미가 있음에도 임기 4년 중 단 1회만 실시하고 있어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제6조에 따른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회의원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기 중 1번이 아니라, 정기회와 임시회 개회식이 열릴 때마다 선서를 하게 돼요.
국회 개회식마다 의원 선서 장면을 보게 돼요. 다만 선서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서, 어긴다고 해서 별도 제재가 정해지는 내용은 이 법안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