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콜센터 상담사처럼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가 폭언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지방자치단체와 나눠 정책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는 법이에요. 새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려면 행정 절차와 비용이 따른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2월 8일에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의 노동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무 중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93%에 달하는 등 콜센터 상담사를 비롯한 고객응대근로자는 항시적으로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격이 파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실태가 3년마다 조사되고, 그 결과가 정책의 기초 자료로 쓰여요.
조사 결과가 국가인권위·지자체와 공유되어 관련 정책 수립에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