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운동선수·연예인·고소득자처럼 따로 관리하는 사람의 병역 기록을, 병역이 면제된 뒤에도 최대 3년까지 더 보관하게 하는 법이에요. 아픈 척으로 군대를 피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예요. 대신 면제된 뒤에도 개인의 질병 치료 기록을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및 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병적은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의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병역면제 또는 병역처분 변경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역이 면제된 뒤에도 면제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기록을 최대 3년간 더 확인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의 별도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