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천이나 호수가 녹조나 기름 등으로 갑자기 심하게 오염됐을 때,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물놀이 시설의 영업을 잠시 멈추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영업을 멈춰 생긴 손실은 보상할 수 있게 했어요. 대신 보상에 드는 돈과 권고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하천, 호소(湖沼) 등이 오염되어 수산물의 채취ㆍ포획이나 물놀이 등의 행위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 호소 등에서 그 행위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이나 호소 등이 조류(藻類), 유류(油類) 등으로 오염되어 물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물놀이 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영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대응에 한계가 있고, 시ㆍ도지사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하여 권고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의 일시적인 중지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이 급격히 오염되면 영업을 일시 중지하라는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그에 따른 손실은 보상받을 수 있어요.
물이 오염됐을 때 영업 중지를 포함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영업 중지에 따른 손실 보상은 재정에서 나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