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인터넷·메신저 사업자가 영상을 올린 사람의 정보 등을 보존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지침을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게 돼요. 수사가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사업자가 보관·제공하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불법영상물이 대규모로 공유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또한, 일부 메신저 플랫폼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보안정책으로 인해 성범죄 관련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과 관련한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 및 제44조의11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법촬영물 수사 요청이 있으면 사업자가 유통자 정보 등을 보존하고 수사에 협조하게 돼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유통자 정보 등을 보존하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생겨요.
정부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