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에 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를 지금보다 무겁게 올리는 법이에요. 처벌이 세지면 산불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취지인데,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징역 하한이 함께 올라가요.
현행법은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4천여 헥타르 면적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여의도 면적 14배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자연발화보다 실화(失火)나 방화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산불은 피해 규모가 크고 원상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려 예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산불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산불 유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여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이나 산 근처에서 불을 피우거나 풍등을 날리면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가요.
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 징역 하한이 올라가요. 실수가 아닌 방화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는 동시에, 형량 하한이 높아지면 사정에 따라 형을 낮출 여지도 줄어들어요.
불을 다루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처벌 기준이 함께 높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