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의 치유 자원으로 창업하거나 기술을 사업으로 키우려는 사람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취지인데,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창업 지원에 정부 재정이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