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일에 대비해 통일 관련 법을 한곳에서 연구하는 조직인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국무총리 아래에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통일부·법무부·법제처가 따로 하던 통일 법제 연구를 한데 모아요. 대신 새 조직을 두면 운영 비용과 사람이 더 들어요.
분단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 간 정치ㆍ사회ㆍ문화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법제도 상에도 큰 차이가 있어 향후 평화적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분단 상황으로 발생한 가족관계ㆍ재산관계 등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남북한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현재 통일부ㆍ법무부ㆍ법제처 등 정부 부처에서 각각 통일 관련 법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 부처별로 통일 법제 관련 연구 및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7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를 통해 “한반도 통합단계의 진전에 따른 당장의 입법적 수요 충족 및 중장기적 입법 지원과 단계별 법제 정비를 위해 상설 조직으로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하여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통일법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각 부처가 따로 하던 통일 법제 연구를 국무총리 소속 기획단과 협조해 진행하게 돼요.
통일 후 가족관계·재산관계 등을 규율할 법을 미리 연구하는 조직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