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네 안전을 자율적으로 지키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북돋우는 법이에요.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방범활동을 한 대원에게 수당을 줄 수 있게 하며, 활동·교육·훈련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숨지면 보상금을 주도록 해요. 대원에게 지원이 늘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나랏돈과 지자체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한 자율방범대는 이후 국가 경찰력을 보조하는 ‘안전파수꾼’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ㆍ부상ㆍ사망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역사회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및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범활동을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활동·교육·훈련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숨지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수당과 보상금은 국가나 지자체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