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이나 설비에 투자할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더 늘려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나라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와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만큼 현행 신성장ㆍ원천기술 세액공제 특례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9년 말까지 해당 비용의 일정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업에 주는 세금 공제가 5년 더 이어지면서,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수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