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와 경찰이 사건 수사와 처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래 미루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규칙을 형사소송법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사건이 빨리 처리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를 정당한 이유로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가 있으면 신속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종결하여야 함.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적시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 사회의 법질서가 저해되고 갈등이 증폭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수사 및 처리를 장기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수사 및 사건처리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통제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19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오래 미루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적용돼요.
수사와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통제 규정을 새로 적용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