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이에요. 어업인의 세금 부담은 줄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어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최근 어업분야는 고령화와 신규인력 부족으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어업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해외 수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어업에 종사하려는 영농후계자가 점차 줄어드는 등 수산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안정적ㆍ장기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업의 경제적 지원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의 적용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토지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이어져요.
감면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그 기간에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