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누가 지정할 수 있는지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만 지정할 수 있는데, 시ㆍ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던 규제 완화 일부를 특화단지에도 적용해요. 개발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규제가 완화되는 범위가 함께 넓어져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최근 제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군공항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앞으로 시ㆍ도지사도 우리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 지역에는 규제 완화 일부가 적용돼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광주 군 공항 관련 특별법에 따라 종전부지가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어요.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던 규제특례 일부가 특화단지에도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