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사람도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거짓 증언을 한 증인이나 감정인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뒤에서 거짓말을 시킨 사람(교사한 사람)도 고발 대상에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ㆍ감정인이 위증 등을 하도록 교사(敎唆)한 자에 대한 명시적인 고발 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을 교사(敎唆)하여 위증 등의 죄를 범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도 고발하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짓 증언을 하면 지금처럼 처벌받고, 이 부분은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은 명시적 고발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시킨 사람도 국회 고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회 조사·감사에서 거짓 진술을 시킨 사람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가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