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문화진흥회(MBC의 대주주)의 이사를 지금 9명에서 이사장 포함 13명으로 늘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던 방식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MBC 사장을 정할 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이사에 대한 선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구성 및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출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MBC를 이끄는 이사와 사장을 정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이사 추천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교섭단체로 옮겨가요.
발의자는 지금 구조로는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이 법을 냈어요. 새 방식은 대통령 소속 정당 교섭단체가 7명, 그 밖의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