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요양시설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세울 때, 운영하는 사람이 그 땅과 건물을 직접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유를 의무로 하면 시설이 자주 바뀌지 않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대신 처음 세울 때 드는 비용 부담은 커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난립 방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 설치자로 하여금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임차를 통한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현행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타인의 사유지를 임차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이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낮추어 시설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시설의 빈번한 설치ㆍ폐업ㆍ이전 또는 소유주 변경 등으로 입소 노인에 대한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노인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저해할 가능성이 큼.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규정을 법률로써 명시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함으로써 노인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영자가 땅과 건물을 소유해야 해서, 시설이 폐업·이전·소유주 변경으로 바뀌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땅을 빌려 세우기 어려워지고 땅과 건물을 소유해야 해서, 처음에 드는 투자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임차를 통한 시설 설치를 늘리려던 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과는 반대로, 소유 의무가 법으로 고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