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지분 절반을 넘게 출자해 세운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주고받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금이 밀리는 일을 미리 막자는 취지지만, 대상 법인과 원도급업체는 이 절차를 따라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청구ㆍ수령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한 이러한 제도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이들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실질적으로 공공발주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발주와 유사한 형태로 하도급대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9항ㆍ제10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의3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이 절반 넘게 출자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도 전자시스템으로 대금을 청구·수령하고, 대금이 밀리면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어요.
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시스템으로 해야 하고,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늦추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어요.
하도급대금 체불을 미리 막으려는 절차라, 임금 체불이 생길 여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