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땅의 모양을 바꾸는 개발 행위가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예외로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예외 허용 항목에 '이축'(기존 건물을 다른 자리로 옮겨 짓는 것)을 법에 직접 넣어, 주민이 건물을 옮길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그 허용 대상은 하위명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행위제한이 수반되는 유사 지정제도인 개발제한구역과 달리 현행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에 건축물의 이축(移築) 행위가 제외되어 있어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관리지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으로서 이축 행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물을 다른 자리로 옮겨 짓는 이축이 예외 허용 대상에 들어가, 허가를 받아 옮길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이축이 법에 예외 허용 대상으로 정해져, 이축 허가를 다루게 돼요.
특별관리지역 밖에는 직접 닿는 변화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