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향제나 향초 같은 생활화학제품이 탈 때 나오는 벤젠 같은 물질에 새 기준을 만드는 법이에요. 환경부가 연소·합성·분해 때 나와서는 안 되는 화학물질과 그 양의 허용 기준을 정하게 되고,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그 기준을 지켜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방향제의 경우에는 제품이 연소될 때에 발생되는 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는 연소형 방향제 등의 연소 과정에서 벤젠 등의 유해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의 발생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품이 탈 때 나오는 벤젠 같은 물질에 허용 기준이 새로 적용돼요.
연소·합성·분해 때 나오는 화학물질과 그 발생량의 허용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만큼 검사나 관리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생활화학제품이 탈 때 나오는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