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매출과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큰 온라인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기 서비스 우대나 끼워팔기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큰 플랫폼이 따라야 할 공시·보고 의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징금 권한이 늘어나고, 그만큼 해당 기업의 규제 부담도 함께 커져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기술 발달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힘입어 최근 급격한 성장을 이룬 분야임. 다양한 성공사례가 배출되며 향후에도 스타트업 등 많은 도전자가 합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신산업 분야로도 꼽힘. 그러나 초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한 일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자신의 독과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통해 새로운 도전자의 산업 진입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시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유럽연합은 2023년 5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시행하였고, 일본도 독점 플랫폼에 대해서 알고리즘 등 공시의무, 감독의무 등을 부과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음. 독일과 영국, 호주 등도 법 개정 및 행정입법 등을 통해 규정함. 이에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다양한 사업자들의 등장으로 해당 산업 분야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법을 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사우대·끼워팔기 등이 금지되고 서비스 조건이 공시돼요. 규제로 기업의 운영 방식이 바뀌면 서비스 형태도 달라질 수 있어요.
멀티호밍 제한이나 최혜대우 요구가 금지되고, 피해 시 법원에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신고·공시·보고 의무가 생기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임시중지명령·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시가총액·매출·이용자 수 기준에 못 미치는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