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도(산에 낸 길)를 놓기 위해 그 길목의 땅을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임도 설치를 '공익사업'에 넣는 법이에요. 산불 대응이나 산림 관리를 위한 임도를 땅 주인 동의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사유지가 본인 뜻과 다르게 편입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도(林道)는 도시민의 산림휴양 및 산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임. 특히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더해,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의 부동의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설치를 위하여 임도노선에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임도가 확대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 (9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2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의하지 않아도 임도 설치를 위해 땅이 취득되거나 사용될 수 있어요. 대신 공익사업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아요.
임도가 늘면 산불 등 산림재난 대처나 산림 관리에 쓰이는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땅 주인 동의를 얻지 못해도 임도 노선의 땅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