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산청장이 무형유산 보전·진흥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전승교육사가 되는 자격에서 전수교육 이수자로만 한정하던 규정을 없애고, 우수 이수자를 뽑을 때 전승교육사가 추천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실적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계획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일반 전승자들이 무형유산 제도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에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추가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지속적 보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승교육사 자격에서 이수자로 한정하던 조건이 없어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요. 대신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우수 이수자를 뽑을 때 전승교육사의 추천이 새로 들어가요.
무형유산 계획과 추진 실적이 국회에 보고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