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를 지키는 경호를 경찰청에서 파견받는 방식 대신, 국회가 자체 경호·경비 조직을 만들어 스스로 맡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직접 조직을 두면 지휘 체계가 국회로 모이고, 새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13장 ‘질서와 경호’에 따라 국회의장은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에 따라 회의장 건물 밖을 경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서처럼 국회경비대가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따라 국회를 봉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의사당 진입을 막는 등 국회 보호에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냄. 이에 국회경비대처럼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형태가 아니라 국회 자체적인 경호, 경비 조직을 신설하여 헌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를 지키는 조직이 경찰청 파견이 아니라 국회 소속으로 바뀌어, 지휘 체계가 국회로 모여요.
경찰청에서 파견되는 대신 국회 자체 조직 소속으로 경호·경비를 맡게 돼요.
헌법기관인 국회의 경호를 국회가 직접 맡는 조직이 새로 생기고, 그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이 함께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