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3년에 만든 체육 행사 안전관리 규정을 더 촘촘하게 바꾸는 법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행사는 안전계획을 세워 행정기관에 알리고 보완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돼요. 안전 전담 전문기관을 세우고 계획부터 사고 보고까지 정보시스템으로 함께 관리하게 되는데, 주최자와 행정기관의 일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가 신설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점검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현행 조항은 안전조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계획의 수립ㆍ교육ㆍ점검 등의 안전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토 및 관리, 감독 및 제재 권한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체육 행사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2024년 8월 하남 야간 마라톤 행사 중 발생한 온열질환 사고를 비롯하여, 지역축제ㆍ공연과 같은 유사 활동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안전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검토 없이 행사가 진행되는 등 체육행사 현장의 구조적 안전관리 미비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통보ㆍ보완 등의 절차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체육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립을 법률에 규정하며, 안전계획 수립부터 교육, 점검, 사고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ㆍ제13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계획을 세워 행정기관에 알리고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준비 절차와 비용이 늘어나요.
행사에 안전계획 수립과 점검 절차가 더해져요.
안전계획을 검토, 감독하고 제재할 권한과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