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규학교가 아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에게 '대안교육이용권'이라는 지원권을 주는 법이에요. 형편이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을 먼저 지원하는데, 여기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이 정규학교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은 공교육 재정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은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은 대안교육기관 이용에 제약을 받아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여 대안교육이용권을 지급하고,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공교육 재정지원에서 빠져 있는데, 대안교육이용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선 지원 대상이 되어 대안교육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이용권 지원에 예산이 쓰이고, 그 규모는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