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에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 '반헌법행위 금지'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를 어기면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대신 '반헌법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및 현행법에서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모의ㆍ실행ㆍ정당화ㆍ은폐 가담 여부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당시, 공무원이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헌재 판결 이후에도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해 옹호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반헌법행위 금지 및 그 징계 등 현행법이 미비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무원의 의무로서 민주주의 수호ㆍ헌법 존중의 의무 및 반헌법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고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5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 존중과 반헌법행위 금지가 지켜야 할 의무로 새로 추가돼요. 이를 어기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공무원의 가담 조사를 배경으로 나왔어요. 공무원이 헌법을 지키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