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나라와 지자체가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충전소나 주차 공간, 안전 교육이 생기는 대신, 이용자는 사용 신고와 식별번호 부착, 책임보험 가입 같은 의무를 지게 돼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이미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 정비 및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본격적으로 꾀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불법 주차 등 무질서한 이용으로 안전사고 및 국민불편이 증가하고, 관련 사업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의 책무, 관리 계획의 수립, 사용등록ㆍ식별번호 부여, 대여사업 등록제 및 주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청 등에 사용 신고를 하고 식별번호 표지를 붙여야 타요.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하고,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거나 그런 기기를 타면 제재를 받아요.
대여업체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으로 자격을 확인한 뒤에 빌려줘요. 충전소·수리센터와 보호장구 보급 같은 시설·지원이 생길 수 있어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결격사유·명의이용 금지·약관·이용자 자격 확인 같은 의무를 지켜야 해요. 책임보험 가입과 자료 제공 요청에도 응해야 해요.
함부로 방치된 킥보드를 지자체가 옮기거나 보관·매각할 수 있게 돼요. 지자체가 경찰과 협의해 조례로 정한 곳에는 킥보드 주차가 허용될 수 있어요.
학교에서 킥보드 통행방법과 준수사항을 다루는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