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카드로 도서, 신문, 공연, 체육시설 이용료를 쓴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30%에서 35%로 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자체의 종료 시점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미루는 법이에요. 이런 지출을 하는 사람은 세금이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도서ㆍ신문ㆍ공연ㆍ체육시설 사용료 등(이하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함)을 지출한 경우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사용분은 문화 분야의 내수시장 활성화 및 국민건강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 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외부효과가 존재하므로 지출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그 금액의 공제율이 30%에서 35%로 올라 연말정산에서 빼주는 금액이 늘어나요.
일반 카드 사용분의 공제율은 그대로여서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