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식품 투자모태펀드를 관리하는 기관이 다음 해에 돌려받을 돈과 그 투자 계획을 매년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예산을 심사할 때 이 자료를 볼 수 있게 되고, 기관에는 자료 제출 의무가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는 농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해당 산업 전반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0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ㆍ운용을 맡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식품 펀드의 회수재원과 투자 계획 자료가 국회 예산 심사 전에 상임위원회로 가요.
기존 1월 운용계획 제출에 더해, 정기국회 전에 회수재원 추계와 투자 현황 자료를 국회에 내야 해요.
모태펀드의 다음 해 투자 재원과 방향이 정기국회 전에 국회 자료로 공개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