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아 대상 학원이 학생을 뽑거나 반을 나누려고 시험, 평가를 하는 걸 못 하게 하는 법이에요. 어린 나이의 시험 준비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어긴 학원은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아 영어학원에서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는 레벨테스트가 확산되는 등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모집시험이 학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사교육 조기 과열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원 입학이나 반 배정을 위해 아이가 레벨테스트를 보는 일이 없어져요. 학원이 아이 수준을 나누는 방식은 시험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바뀌어요.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평가를 할 수 없어요. 어기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대상이 돼요.
발의자는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는 시험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