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경찰위원회를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 목록에 넣는 법이에요. 다른 법안(경찰 조직·운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함께 움직이는 부수 법안이라,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안도 조정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 및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기구를 정한 법에 국가경찰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는 형식상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