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 관련 세금 감면 제도 중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것들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어업인의 세금 부담은 지금처럼 유지되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 증여 토지, 조합법인 등 농어업 관련 기업 및 개인에 대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이러한 제도는 농림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경쟁력 제고, 식량안보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나, 대부분의 감면ㆍ비과세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심화, 생산비 상승, 농어촌 공동화 가속화 등이 우려됨. 이에 양도소득세ㆍ증여세 감면,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예탁금 저율과세,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유기농어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주요 세제 지원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1조, 제72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9조의4, 제10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땅을 팔거나 자녀에게 물려줄 때 받던 양도소득세, 증여세 감면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이자에 낮은 세율을 매기는 혜택이 2년 더 유지돼요.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특례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부가가치세를 0%로 매기는 영세율이 2년 더 적용돼요.
직접 적용받는 혜택은 없지만, 이 감면으로 걷히지 않는 세금은 나라 살림에 함께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