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3D프린터로 만든 사제총기 같은 새 기술 총기가 테러에 쓰이지 못하도록, 위험성을 조사·분석하는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총기 제작·유통 차단을 테러예방 안전관리대책에 넣는 법이에요. 총기 위험을 미리 살피는 국가 활동이 늘어나는 대신, 조사·관리 대상이 되는 3D프린팅 등 관련 활동에는 새로운 관리가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ㆍ사고가 영국,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종래 한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 등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3D프린팅을 통한 사제총기가 제작ㆍ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3D프린팅 사제총기의 제작·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사항이 국가의 테러예방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가요.
총기류 제작·유통 차단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관련 관리나 점검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사·분석 사업을 허가받는 길이 생겨요. 대신 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 사항이 대책에 담기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