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산지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정해진 기간에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만 받을 수 있는데,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임산물생산업이나 육림업에 쓰인 산지면 받을 수 있게 바꿔요. 대신 지급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중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임업을 경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산지를 등록하지 않아 많은 임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고령의 임업인 등의 경우에는 정보 취약계층이 많아 등록제도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임업직불제 지급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로 확대하여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현실화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았어도 직불금 지급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처럼 지급대상이에요. 다만 대상자가 늘어나면 전체 예산 배분은 달라질 수 있어요.
등록을 못 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지던 일이 없어져요.
직불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여기에 쓰이는 세금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