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신적 장애나 질환이 있는 교원을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휴직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다만 복수의 전문의가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현행법은 교원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교육청은 규칙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이 휴직과 복직을 반복적으로 하여도 이를 제재하지 못하고, 이상행동을 보인 경우에도 학교나 교육청은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를 심의하여할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ㆍ복직 등을 심사하게 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으로부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학교장이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휴직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학생 보호를 위해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휴직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복수의 전문의가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를 내면 배제되지 않아요.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을 지체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