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하면 지금은 대부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 법안은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 교육기관이 요청한 강의는 서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 바꿔요. 공직자의 신고 부담은 줄고, 그만큼 기관에 남는 강의 기록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수수하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서를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모든 경우에 대하여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공직 또는 공적업무 수행과정에서 체득한 경험을 공익 목적으로 전파하는 강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 범위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교육기관 등을 추가하여 공직자등의 공적 목적의 외부강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이 요청한 사례금 있는 강의는 10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공직자에게 강의를 요청할 때 요청 명세서 서면 신고에 따르는 절차가 줄어들어요.
공직자가 이런 기관에서 사례금을 받고 한 강의는 서면 신고 기록으로 남지 않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