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도선하는 사람이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썼는지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검사를 거부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물리고 면허 취소나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검사 대상이 되는 사람의 부담과 권리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금지하고,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하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금하면서도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하에 있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2조, 제11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썼는지 측정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 대상이 되고, 해기사 면허의 취소나 정지가 요청될 수 있어요.
약물이나 환각물질 영향 아래 배를 모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다만 그 효과가 실제 사고를 얼마나 줄이는지는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