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상자산(코인 등)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제도를, 사업 유형별로 나눠서 운영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사업자는 자기 유형에 맞는 신고 절차를 밟게 되고, 신고 제도를 나누는 만큼 감독 기준도 유형별로 새로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조문을 두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할 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및 그에 대한 불수리나 신고의 직권 말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및 유형을 기반으로 하는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가 다수의 가상자산업 유형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가상자산업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추가하도록 개정하는 방향에 맞추어 현행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세분화된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에 맞게 신고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25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기 사업 유형에 맞는 신고 절차를 밟게 돼요. 유형이 나뉘는 만큼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이용하는 업체가 어떤 유형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져요. 이번 법안 자체는 이용자에게 직접 주는 혜택이나 부담을 담고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전제가 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